공중보건 의사의 비대면 진료 허용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57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에 비대면 진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의 의료 접근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2.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거리가 멀거나 이동 제약이 있는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됨.
이 법안은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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