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의사의 비대면 진료 허용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에 비대면 진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의 의료 접근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2.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거리가 멀거나 이동 제약이 있는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됨.

이 법안은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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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