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공중보건업무로 병역이행 가능케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84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병역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위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에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2. 의료인력의 적극적인 활용과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간호사도 공중보건업무를 종사하는 데에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마찬가지로 간호사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력의 확대와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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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