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3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소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던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도 지자체 조례로 감면 가능하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뿐만 아니라 이용 접근성 향상까지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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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