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등11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중보건의로 복무 중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공익법무관과 유사한 절차에 따라 신분을 박탈하여 복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내용이 신설됩니다.
2. 공중보건의의 신분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에도 유지되어 왔으나, 이로 인해 공중보건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개정이 이루어집니다.
3. 법률개정안은 공중보건의의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에는 공익법무관 등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여 복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공중보건의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 조례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도시 민간병원 공보의 배치 확대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 적정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복무 위반시 처벌 강화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도시 민간병원의 의사 배치 확대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 개선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소 배치 및 방문진료 확대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공중보건업무로 병역이행 가능케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역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보수 등 공정 지급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성실근무 유도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방문진료사업 실시 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인력 지원을 위한 개정안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 의사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보건진료소·보건지소 통합운영을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