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이스포츠시설의 정의와 시설 구축·개선에 대한 지원은 규정하고 있지만,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기준은 충분히 두고 있지 않아요. 특히 대형 이스포츠시설에서 화재나 붕괴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시설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이에 시설 운영자에게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제도화하려는 거예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까지 두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취지도 담겼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6조는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이스포츠시설 전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시설 안전을 이스포츠 진흥계획에서 별도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이스포츠시설 운영자가 안전과 화재,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책에는 안전관리조직의 설치와 무대·장비의 안전관리 등이 포함돼, 운영자의 책임을 시설 운영 단계에서 구체화하려고 해요.
제안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운영자가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시설을 설치·운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운영자의 자체 대책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기적으로 이행 상태를 확인하는 구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제안안은 운영자가 시설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안전점검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해진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을 두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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