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체육시설 활용 확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9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을 이스포츠 대회 공간으로 더 쉽게 쓰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시설을 비롯한 여건을 마련하고 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넓히려는 취지예요.
  • 부산, 광주, 대전, 진주처럼 일부 지역에만 있는 상설 경기장 편중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 같은 기존 시설을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길을 열어 주려는 거예요.
  • 핵심은 새 시설을 많이 짓기보다, 이미 있는 체육시설을 이스포츠 대회와 연결하기 쉽게 만들자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기존 체육시설 활용 근거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안에 이미 있는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 같은 시설을 이스포츠 대회 공간으로 쓰도록 돕는 방향이에요.
  • 지역 지원 범위 확장: 지금까지는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과 단체 지원, 대회 개최 지원이 가능했는데, 그 지원의 범위를 기존 체육시설 활용까지 넓히려는 흐름이에요.
  • 대회 개최 제약 완화: 상설 경기장이 일부 지역에만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대회를 열기 어렵다는 문제를 덜려는 내용이에요.
  • 지역 접근성 제고: 이스포츠 대회를 특정 거점에만 두지 않고, 지역별 체육 인프라와 연결해 더 가까운 곳에서 열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인프라 연계 강화: 새로 독립 시설을 짓는 방식보다, 기존 공공 체육시설을 유연하게 연결해 쓰는 구조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이스포츠 대회를 열 수 있는 공간이 몇몇 지역에만 몰려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전국 곳곳에는 체육시설이 이미 많이 있지만, 그 시설을 이스포츠 대회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짚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이 더 쉽게 대회를 접하고, 지역마다 다른 체육 인프라를 이스포츠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결국 새 경기장 신설보다 기존 시설을 더 잘 쓰게 해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 확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이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근거를 두려는 취지예요.

  •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지원의 폭이 넓어져요.
  • 이스포츠를 별도 전용공간에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 시설과 연결하는 방식이 가능해져요.
  • 정책의 중심이 단순한 행사 지원에서 공간 활용 지원으로 조금 더 이동해요.

2) 기존 체육시설의 전환 활용

개정안은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 같은 시설을 이스포츠 대회 공간으로 쓰는 방향을 전제하고 있어요. 새 건물을 짓는 대신 이미 있는 시설을 행사 성격에 맞게 활용하는 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 지역마다 있는 공공 체육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 같은 공간을 시간대나 행사 성격에 따라 더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 시설을 새로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특히 의미가 커질 수 있어요.

3) 지역 간 개최 격차 완화

현행 구조에서는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이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돼 있어 다른 지역은 대회 개최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쏠림을 완화해 지역마다 대회를 열 수 있는 기반을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 특정 도시 중심의 개최 구조를 완화하려는 문제의식이 보여요.
  • 지역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이스포츠 대회를 접할 가능성이 커져요.
  • 대회 유치가 어려웠던 지역에도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4) 이스포츠와 지역 체육 인프라의 연결

이 법안은 이스포츠를 별도 산업처럼만 보지 않고, 지역 체육 인프라와 연결되는 활동으로 보려는 시각이 강해요. 기존 체육시설을 이스포츠 대회와 연계하면 지역 시설이 더 유연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요.

  • 체육시설이 일반 경기뿐 아니라 이스포츠 행사에도 활용될 수 있어요.
  •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더 넓은 문화·여가 자원으로 쓰게 돼요.
  • 시설 운영과 행사 기획을 함께 보는 방향으로 행정이 움직일 수 있어요.

5) 전용시설 중심에서 연계형 지원으로 전환

지금까지의 논의가 이스포츠시설 자체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이미 존재하는 시설을 어떻게 연결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즉, 전용시설과 기존 체육시설을 함께 보는 방식으로 정책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 전용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는 쪽에 가까워요.
  • 시설 신설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지역별 여건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지방자치단체: 지역 안 체육시설을 이스포츠 대회에 연결하는 지원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지역 체육시설 운영 주체: 시설 사용 계획과 운영 방식이 더 다양해질 수 있어요.
  • 이스포츠 대회 주최 측: 대회 장소를 찾는 범위가 넓어져 운영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이스포츠 이용자와 관람객: 대회를 가까운 지역에서 볼 가능성이 커져요.
  • 지역 주민과 청소년층: 여가와 참여 기회가 지역 안에서 더 쉽게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기존 체육시설이 이스포츠 대회에 맞게 실제로 얼마나 쉽게 전환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시설 전환 과정에서 안전, 음향, 관람 동선 같은 운영 기준이 충분한지도 봐야 해요.
  • 지방자치단체마다 시설 여건이 달라서 지역별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 지원 근거가 생겨도 실제 예산과 운영 인력이 따라줘야 효과가 나요.
  • 상설 경기장과 기존 체육시설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 활용할지 후속 운영 방식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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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