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업자와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업이 빠르게 커지면서 선수, 코치·감독 등 관련 종사자의 활동 범위도 넓어졌고, 그만큼 계약 갈등과 불공정 계약 문제도 더 눈에 띄고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권익 침해를 막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개정안의 출발점이에요. 이 법안은 계약서의 최소 기준을 법에 분명히 적어, 분쟁이 생기기 전에 기준부터 맞추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현행법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제안안은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법에서 직접 정하려고 해요.
이번 개정안은 선수뿐 아니라 코치와 감독 같은 관련 종사자의 권익도 함께 보겠다고 하고 있어요. 산업 규모가 커질수록 계약 상대방과의 힘의 차이가 커질 수 있어서, 이를 보완하는 방향이에요.
법안은 분쟁이 터진 뒤에 대응하는 방식보다, 계약 단계에서 불공정 요소를 미리 막는 쪽을 택하고 있어요. 필수 기재사항을 두는 이유도 결국 사전 예방에 있어요.
계약서 내용이 분명해질수록 사업자와 종사자 모두 같은 조건을 보고 합의하기 쉬워져요. 이번 개정안은 이스포츠 산업의 계약 문화를 더 투명하게 만들려는 쪽에 가까워요.
이스포츠 산업은 빠르게 커지고 있고, 종사자의 활동 영역도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법안은 이런 변화에 맞춰 계약 기준도 한 단계 더 정교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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