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 암표 판매 규제 강화를 위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9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 구매 시 불공정한 암표 판매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정가를 초과하여 표를 재판매하거나, 공정한 구매를 방해하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러한 금지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암표 행위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암표 판매로 인한 이득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합니다. 특히, 불법적인 이득액이 크면 강한 처벌을 가하고, 해당 이득액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스포츠 입장권의 암표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의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포츠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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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