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의 이스포츠대회 중단 시 사전고지 의무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19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제작사 등이 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거나 대회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로 이스포츠 관련 사업자와 선수,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게임물의 저작권을 소유한 게임제작사 등이 이스포츠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거나 대회의 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선수나 기관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이스포츠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 사업자, 선수, 시청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이스포츠에 대한 법적 모호함을 해소하고, 이스포츠 관련 사업자와 선수,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이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문화체육 산업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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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