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인 인권보호 및 지역연고제 도입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04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를 현행법의 목적에 추가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공공기관에게 지역 기반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하거나 출연, 또는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게임 산업의 발전과 이스포츠 산업의 확장에 따라 이스포츠인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 이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국민의 여가 선용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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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