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불법프로그램 처벌 시 이스포츠활동 제한 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등12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게임 및 불법프로그램을 통한 게임 이용자의 이용 욕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2. 일정 기간 동안 대리게임 및 불법프로그램에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는 이스포츠 선수로서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게임 내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이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리게임과 불법프로그램을 통해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게임 내의 공정한 경쟁을 지키며 이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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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