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 선수·지도자 임금체불 보호를 위한 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05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는 이스포츠 선수나 지도자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해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이 신설됩니다(제7조의3 신설).

2.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나 단체는 임금이나 계약금액을 체불하는 경우, 벌금이나 구상금을 지불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7조의4 신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나 단체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에 대비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4 수정).

이 법안의 취지는 이스포츠 선수와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사례를 방지하고,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수 및 지도자의 안정된 경제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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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