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 인권 보호 및 지역 활성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6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 보호 명시: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현행법의 목적에 추가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국제경기대회 정식 종목 지원: 이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이스포츠 육성과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지역 기반 이스포츠 활성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지역 기반의 이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하거나 관련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이스포츠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스포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기반의 이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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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