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스포츠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및 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명문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안정적인 예산 확보 근거 마련: 그동안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국제대회 채택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이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기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가 임의 사항이었으나, 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4. 지속적인 정책 자문 체계 구축: 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이스포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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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