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 입장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종오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이나 관람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2.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 행위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개정안은 최근 공연과 체육 경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암표 및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판매 문제를 이스포츠 분야에서도 방지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입장권 거래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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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진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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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