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시설 위생·방역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08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이스포츠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는 이스포츠 진흥기본계획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포츠 진흥기본계획에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을 포함시키도록 개정합니다.

2. 이스포츠 진흥에 관련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분장, 지원사업, 정보제공 등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합니다.

3. 이스포츠단체의 지정절차와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스포츠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스포츠 분야가 침체된 상황에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안전·위생·방역 관리를 위해 이스포츠 진흥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고, 이스포츠 진흥에 관련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이스포츠 향유를 장려하고 이스포츠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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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