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 경기장 건립 지원 확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이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 지역 불균형 해소: 기존의 이스포츠 경기장이 주로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이스포츠 경기장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례에 대해 우선적인 지원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3. 지역경제 발전 기여: 수도권 외 지역에 이스포츠 경기장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과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스포츠 인프라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이스포츠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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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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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