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64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는 특히 신체적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대체 스포츠로서 이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이는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스포츠 시설과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을 위한 단체의 설립 및 운영, 그리고 대회 개최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시책 수립 및 시행 강화: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 운영, 대회 개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두가 이스포츠를 통해 여가를 선용하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포츠가 인구의 다양한 부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진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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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