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연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 명확화: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 진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2.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진로 교육 활성화: 이스포츠 활동이 학교 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관련 진로 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여 지원을 확장하였습니다.

3. 법적 기반 강화: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 관련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흥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와 교육적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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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정연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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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91표 / 총 192표

찬성 191표 · 총 투표 19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