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취약계층이스포츠활성화를위한진흥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49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이나 IT기술에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이 게임을 더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컨트롤러와 같은 보조 기구의 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정부가 개조된 게임 보조 기구의 표준화 작업과 체계적인 개발을 진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3. 이와 함께 해당 기구들이 e스포츠에 사용될 수 있게 돕는 다양한 보조 사업들을 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및 기술적으로 소외된 사람들도 비장애인과 함께 동등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고 경쟁할 수 있게 하여, e스포츠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게임 이용의 격차를 줄이고 포괄적인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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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