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 1인가구의 정의와 복지증진 대책, 가족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도 법률상 근거가 부족해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거나 국가의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또 1인가구는 연령과 생활환경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분명히 적을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제안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제34조의3을 새로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법령에서 해당 조문 자체는 확인되지 않아, 기존 법률과 비교한 구체적인 문구보다는 발의 당시 제안 내용 중심으로 살펴봐야 해요.
제안안은 1인가구 복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법률에 담으려 해요. 국가와 지역이 각자 따로 사업을 운영하기보다, 1인가구의 다양한 특성에 맞춰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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