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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노인 및 청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대책 수립, 가족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