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 지적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 법률의 실효성 부족 등입니다.
2. 이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을 폐지하고, 대신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의 자유와 가정의 자치권을 존중하며, 건전한 가정의례를 지원하고 규제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회적으로 건전한 가정과 가족의 단결을 촉진하고, 더 나은 사회적 기풍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의무화 법안
아동학대 가정상담·치료 명문화를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예식 장소 제공 조항 이관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국가 지원책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 완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정책 총괄 강화 및 건강가정사 자격개편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센터 통합 운영과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가족도 취약가족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
혼인·출생신고 시 가정교육 안내 의무화 법
가족 구성원 건강증진 대책에 청년 포함시키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