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의무화 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61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사건의 주요 행위자인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2. 건강가정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3. 교육의 시행 주체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명확히 정하고, 부모 대상 교육을 이 센터가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시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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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