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군·구 단위 센터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광역가족센터는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도, 법에 그 근거가 분명하게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광역 단위의 관리·지원 업무를 맡는 곳이 필요하지만, 그 역할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이 법안은 그런 공백을 메워 광역가족센터의 운영 근거를 세우고, 설치·운영비 지원과 성과평가까지 연결해 가족지원사업의 기반을 더 탄탄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기존 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제도를 짜고 있었어요. 이 개정안은 그 위에서 시·군·구 센터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광역가족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새로 두려는 거예요.
광역가족센터가 단순히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려는 점이 중요해요. 즉, 아래 단위 센터가 혼자 움직이는 구조에서 벗어나 더 큰 틀의 조정 기능을 두려는 거예요.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센터와 광역가족센터의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제도를 두는 것만큼이나, 실제 운영에 필요한 돈의 근거를 남기려는 의미가 커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광역가족센터의 사업 수행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과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이는 단순한 설치 법안이 아니라, 운영 결과까지 보겠다는 뜻이에요.
이 법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광역가족센터를 각각 따로 보는 대신 하나의 지원 체계로 엮으려 해요. 이렇게 되면 가족문제 예방, 상담, 정보 제공 같은 기능이 더 촘촘하게 이어질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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