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예식 장소 제공 조항 이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0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인생활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아 폐지하고자 합니다.

2. 기존 법률에서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이관합니다.

3. 건강가정기본법에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안 제8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기존 법률이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필요한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이관하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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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