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가구 정책 강화: 기존 법에는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청년과 노인 등 다양하고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2.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1인가구를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법적 설치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1인가구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는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과 노인 등 다양한 1인가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더 체계적인 지원과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이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7
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