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및 지원을 명확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 복지 증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2.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
3. 청년, 노인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로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는 1인가구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포용과 복지 증진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의무화 법안
아동학대 가정상담·치료 명문화를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예식 장소 제공 조항 이관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국가 지원책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 완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정책 총괄 강화 및 건강가정사 자격개편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센터 통합 운영과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가정의례준칙 폐지 및 관련 사항 건강가정기본법 이관 법안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가족도 취약가족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
혼인·출생신고 시 가정교육 안내 의무화 법
가족 구성원 건강증진 대책에 청년 포함시키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