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가족도 취약가족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4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가정이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수용자의 가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수용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2. 이 법률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수용자의 가족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수용자의 가족에게도 사회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수용자의 가족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문제, 심리적 어려움 등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수용자의 가족을 추가함으로써, 수용자의 가족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수용자의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낙인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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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