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돌봄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노부모 간병이나 장애 형제 돌봄 등을 병행하는 '이중돌봄' 상황을 법적 고려 대상에 포함하여,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맞춰 돌봄의 범위를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으로 확대합니다.
2. [이중돌봄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가족실태조사 항목에 이중돌봄 가구의 현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의 실질적인 데이터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3. [이중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돌봄 책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을 위해 부담 완화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되던 돌봄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한 복지 증진]: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해 이중돌봄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돌봄 수행자가 겪는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은 다중 돌봄의 부담에 놓인 가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의무화 법안
아동학대 가정상담·치료 명문화를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예식 장소 제공 조항 이관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국가 지원책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정책 총괄 강화 및 건강가정사 자격개편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센터 통합 운영과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가정의례준칙 폐지 및 관련 사항 건강가정기본법 이관 법안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가족도 취약가족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
혼인·출생신고 시 가정교육 안내 의무화 법
가족 구성원 건강증진 대책에 청년 포함시키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