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국가 지원책 마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67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도록 함.
2. 난임치료와 관련된 유급휴가 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3.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가계 내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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