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국가 지원책 마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67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도록 함.

2. 난임치료와 관련된 유급휴가 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3.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가계 내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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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