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83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강가정사업에 아동학대 예방 지원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현재 건강가정사의 자격은 1단계만 존재하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건강가정사를 1ㆍ2등급으로 구분하여 역할과 자격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강가정사업의 수행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자격을 강화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가정문제의 해결과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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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