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합니다.
2. "가족"이라는 개념을 삭제합니다.
3.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5. 건강가정기본계획과 건강가정시행계획의 명칭을 가족정책기본계획과 가족정책시행계획으로 변경합니다.
6.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한국가족원과 가족지원센터로 변경합니다.
7. 가정봉사원과 건강가정사의 명칭을 각각 가족봉사원과 가족전문사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여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가정의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의무화 법안
아동학대 가정상담·치료 명문화를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예식 장소 제공 조항 이관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국가 지원책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 완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정책 총괄 강화 및 건강가정사 자격개편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센터 통합 운영과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가정의례준칙 폐지 및 관련 사항 건강가정기본법 이관 법안
수용자 가족도 취약가족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
혼인·출생신고 시 가정교육 안내 의무화 법
가족 구성원 건강증진 대책에 청년 포함시키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