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총괄 강화 및 건강가정사 자격개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0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정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 설치: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건강가정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서비스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건강가정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부모교육 실시 및 정보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교육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가족관계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며, 건강가정사의 자격 체계도 개편하여 가족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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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