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정상담·치료 명문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85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등11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발생 가정의 회복 지원 강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에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업무가 추가로 명시되어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과 안전을 위해 가정폭력 상담, 보호시설 이용, 법률보호와 같은 지원 조치가 제공됩니다.

3.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개인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가정문제 등 가족관계의 회복을 돕기 위해 가족 상담과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강화됩니다.

이 법률 변경의 목적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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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