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서, 질병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질병이나 화재, 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용자에게 신속한 통보와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고 의무를 관할 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의무화 법안
아동학대 가정상담·치료 명문화를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예식 장소 제공 조항 이관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국가 지원책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 완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정책 총괄 강화 및 건강가정사 자격개편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센터 통합 운영과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가정의례준칙 폐지 및 관련 사항 건강가정기본법 이관 법안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가족도 취약가족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
혼인·출생신고 시 가정교육 안내 의무화 법
가족 구성원 건강증진 대책에 청년 포함시키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