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법 제2조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어업인, 어업법인, 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등을 정의하고 있어요. 확인된 현재 시행 조문에는 농어업에 이미 종사하는 사람과 법인은 규정돼 있지만, 영농이나 영어를 준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예비 단계의 개념은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은 최근 청년과 도시민을 중심으로 농어업 경영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예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지원이 제한되고,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도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2조에는 농업인과 어업인, 농어업경영체의 개념이 규정돼 있지만 농어업 진입을 준비하는 사람에 대한 별도 정의는 확인되지 않아요. 제안안은 제2조에 예비농어업경영체를 새로 정의해 법률상 정책 대상의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법안 설명은 현행 제도가 농어업경영체의 등록과 경영개선, 경영정보의 관리와 활용을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봐요. 이에 비해 제안안은 아직 농어업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진입을 준비하는 사람을 별도의 범주로 다뤄 정책 설계의 출발점을 마련하려고 해요.
제안안은 제11조의3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과 농어촌 정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 조회에서는 제11조의3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부분은 발의 당시 제안 내용으로 설명해야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예비농어업경영체가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법안의 주요 목표로 제시해요. 따라서 단순히 농어업 교육이나 경영 준비만이 아니라 농어촌에 머물며 활동을 이어가는 과정까지 정책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법안은 고령화 등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해요. 예비농어업경영체가 안정적으로 농어업 분야에 진입하면 농어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어촌의 인력 기반을 함께 보완할 수 있다는 접근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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