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선출 요건을 완화하여, 준조합원도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게 했고, 그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농수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등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2. 해산간주제를 도입하여, 5년 이상 경과한 영농·영어조합법인 중에서 영업을 폐지하지 않는다고 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간주함. 이는 장기간 미운영 중인 법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임.
3.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설립 주체 요건을 완화하여, 농업인이나 어업인이 아닌 사람들도 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는 공동창업과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임.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법인의 설립과 경영에 비농업인과 비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농어업 분야의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간 운영되지 않는 법인을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농어업법인 육성과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농어업 경영체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하고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소규모 가족 농어업 경영 지원을 위한 법안
영농조합법인 태양광발전사업 허용위한 개정안
농어업부문 인력 수급 조사를 위한 개정안
현행법은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농어업경영체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개정안
농지 불법 임대차 시 농업경영정보 당연 말소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 활용 허용 법안
여성농업인 권리 보호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법인 불법 부동산업 규제 강화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 부동산업 금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사회의 고령화와 영세농 중심의 농업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영농 중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함.
염해농지 태양광발전 허용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어업 법인 통계조사 실시를 위한 개정안
투기목적 악용 방지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