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임대차 시 농업경영정보 당연 말소하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75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등10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경영체(농민과 농업회사를 말함)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농지를 빌리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농업경영정보에서 자동으로 삭제하는 사례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3. 그 결과, 불법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정부의 직접 지원금(직불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불공정한 이득을 차단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정부 지원금의 공정한 분배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8
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