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해농지 태양광발전 허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7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지를 활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예외적으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만을 허용하도록 변경합니다.

2. 염해 피해 간척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한데, 이와 관련해 농업법인 등에게 염해 농지를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부동산업의 허용을 추가합니다.

3.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임대도 부동산업에 포함되어 금지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경영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염해 간척지의 활용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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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