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 활용 허용 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농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 농지 본래의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과 어업 관련 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외에는 부동산업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서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기에는 이러한 법 규정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특히 태양광 발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유휴 토지와 시설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유휴 자원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적 및 환경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3
문금주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