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36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2. 농어업경영체들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제출 의무를 두어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함.

3.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수단 및 방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 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

4.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재등록 제한과 벌금 부과 조치를 마련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농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리 시스템을 더욱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농어업 경영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농어업경영체의 실질적인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허위 등록 등을 방지하여 농어업경영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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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