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어업 법인 통계조사 실시를 위한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65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마련: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들 법인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2. 자료 제공 원활화: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를 농업법인과 어업법인 통계조사를 위해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통계 작성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정책 수립 효율화: 제공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농어업 정책을 개발 및 시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경영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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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