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권리 보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65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농가' 단위로 되어 있던 공동경영주 개념을 '농업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그들도 정부 지원 정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여성농업인들의 권리와 지위를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농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높이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여성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그들의 역량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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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