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가족 농어업 경영 지원을 위한 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원 요건 완화: 농어업 경영법인 설립 시 기존 5인 조합원 요건을 가족 관계 조합원 3인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가족 단위 농어업인이 법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통계조사 근거 마련: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조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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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