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조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해 등록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요. 등록정보에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에 변경등록을 요청하는 방식이라, 농어업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은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더 폭넓게 연계해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직불금 등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자는 취지예요. 동시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다루게 되는 만큼 정보 제공의 근거와 절차도 함께 마련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 내용은 여기에 법원행정처장, 생산자단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진 자,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추가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은 등록정보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제안 내용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농어업인의 별도 자료 제출을 줄이는 대신,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해 등록정보를 확인하려는 방식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은 등록정보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 변경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 내용은 이 요청을 반드시 하도록 한 표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바꾸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연계된 자료로 변경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정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은 거짓 등록, 등록기준 미충족, 자료 미제출, 변경등록 미이행, 조사 결과 불일치 등의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사유에서는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 내용은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조사·확인 결과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직권 조치의 대상으로 넓히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은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이나 어업인이 사망하거나 거주불명인 경우를 등록정보 말소 사유로 두고 있어요. 제안 내용은 경영주가 사망하거나 거주불명이더라도 경영주 외의 다른 농어업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만 등록정보를 말소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의 등록정보 확인과 제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두고 있어요. 제안 내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 목적이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지원 제한 주체를 확대하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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