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목적 악용 방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84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법인이 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나, 법인이 해산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것에 대한 결격사유를 새롭게 명시했습니다.

2. 이는 투기 목적으로 반복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결격사유에 포함되는 이들은 다른 농업법인이나 어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고 농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법률적 제한을 두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권리를 통한 투기적 부동산업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농업의 건전한 발전과 농지의 올바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농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법인을 활용한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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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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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