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5·18민주유공자 부상자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전국의 보훈병원 뿐만 아니라 위탁된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명시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 2. 지방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때는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일정한 기준을 세워 위탁함으로써 질적으로 우수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보다 쉬운 접근과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하여 부상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심리재활서비스 강화 및 의료 연계 목적으로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5·18희생자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5인
5·18민주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확대하기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5·18민주유공자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31인
5·18민주유공자 교육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5·18민주유공자 단체 임원 선출방식 개정안
이용빈의원 등 15인
법 해석 혼란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생계곤란 5·18민주유공자 장례지원 하기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5·18민주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처벌 강화를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5·18민주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공단위탁 법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5·18민주유공자 가산점 수혜 확대를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부양 책임 미이행 시 보훈혜택 제한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5·18민주유공자 의료지원 개선을 위한 법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생계지원금 직권신청을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5·18 관련자 추가 인정 및 예우 개선을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29인
5·18민주유공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