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석 혼란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16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유 정비: 기존 법에서는 5·18민주유공자가 형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수정하여 이러한 제외 요건을 더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등록신청의 절차 개선: 신규 등록신청자에게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야 하는 혼란스러운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해석상의 혼란을 피하고자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중복 심의 생략: 동일한 범죄로 인해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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