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석 혼란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6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유 정비: 기존 법에서는 5·18민주유공자가 형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수정하여 이러한 제외 요건을 더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등록신청의 절차 개선: 신규 등록신청자에게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야 하는 혼란스러운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해석상의 혼란을 피하고자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중복 심의 생략: 동일한 범죄로 인해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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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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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