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5·18민주유공자 장례지원 하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17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지원 규정 신설: 고령화되어 사망하는 5·18민주유공자를 위한 장례지원이 현행법에는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장례지원 규정을 새롭게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2. 생계 곤란자나 연고자 없는 유공자를 위한 지원: 생활이 어렵거나 가족이나 친척이 없어 도움을 받기 어려운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국가가 나서서 기본적인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내용입니다.

3. 국가의 책임 강화: 국가가 위 공헌자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5·18민주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그들이 고령이거나 사망했을 때 공적인 지원을 통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사회적으로 그 역할과 공헌이 잘 기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공자들이 마지막 순간에도 적절한 지원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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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김희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