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가산점 수혜 확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2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즉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일반 공공기관의 채용시험에서 가점(추가점수)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이 가점을 받아서 합격하는 사람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제한된 가점 제도로 인해, 특정 채용시험(제한경쟁 채용시험)에서는 5·18민주유공자들이 그들을 위한 추가점수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위한 채용시험에서는 가점 합격자 비율 제한(30%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더 쉽게 공공기관에 채용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다 충분한 대우와 취업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과거의 불의에 대해 적절한 예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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